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치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올해는 제도 완화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단 몇 분만 투자하면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하고, 빠르게 챙겨보세요. ‘나도 해당될까?’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근로장려금 제도의 핵심 개요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 정부가 ‘응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죠. 즉, 세금을 내며 성실히 일하는 국민에게 ‘격려의 의미’를 담아 지급되는 보조금이에요. 2025년에는 제도 개편으로 인해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근로자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며, 각각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연)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신청 자격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때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순자산’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또한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본인 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기한 후 신청(6월 3일~12월 1일)은 지급액의 95%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로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이후 2년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니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세요!



지급 일정 및 유용한 팁
2025년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일부는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약 4개월 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신청제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9월 1~15일, 하반기분은 2026년 3월 1~16일 신청 가능하며, 생활비를 미리 확보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팁 요약
- 신청 자격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달력에 미리 표시하기
- 재산 기준(2.4억 원 미만)을 반드시 확인
- 홈택스 로그인 후 ‘심사 진행 상황’ 수시 확인
- 허위 신청 시 최대 5년간 신청 제한!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근로장려금 효과
많은 수급자들이 “받아보니 생각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소득이 부족한 시기에 100만~300만원의 현금 지원은 생활비, 대출 상환, 자녀 교육비 등에 큰 보탬이 되죠.
특히 올해는 소득기준 완화로 인해 이전에는 제외됐던 ‘경계선 근로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혜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정보를 알고 있느냐의 차이가 곧 ‘생활의 여유’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결론
2025년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정부 지원금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는 정당한 보상’입니다.
자격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단 몇 분의 클릭으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Q&A
Q1.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사업소득자, 인적용역소득자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대출이 많으면 재산 계산 시 제외되나요?
A2. 아니요.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순수한 자산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3.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다시 해야 하나요?
A3. 자동신청 동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Q4.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4. 정기신청자는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 후 약 4개월 내 지급됩니다.
Q5. 소득이 조금 초과하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A5. 아닙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내부 링크 제안: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